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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휘발유·경유·등유'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제...내일부터 시행 / YTN

2026-03-12 113 Dailymotion

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,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 시기는 관보에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'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'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가격제는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,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 비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2주 뒤 2차 최고가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유가 상승률을, 4주 후 3차 최고가는 2차 최고가에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%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. <br /> <br />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정유사는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, 정부는 '최고액 정산위원회'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 후 정산합니다. <br /> <br />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,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, 매점매석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3121903211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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